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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정착

by Joe Lee 2019. 8. 12.

 

 

 

 

캐나다 영주권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출국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옆 동네로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무엇부터 언제까지 정리하고 준비해야 할지 나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출국 및 캐나다 초기 정착과정에 대해 안내를 드립니다.

캐나다 정착 후 약 2주 사이 아래와 같은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PR Card 신청하기
거주지/주택 구하기
사회보장번호(SIN) 신청하기
자녀들 학교등록하기
자녀양육보조금(CCTB) 신청하기
은행계좌 개설하기
이민자 지원센터 찾기 (정착/구직 정보)
이민자 영어프로그램 등록하기
지역 및 교통정보 확인하기
각종 유틸리티 서비스 신청하기

캐나다 각 주마다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과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여기서는 한국인 이주자 정착이 가장 많은 온타리오주와 일부는 비씨주의 경우를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PR CARD:
공항에서
영주권 카드 신청

PR Card는 캐나다 영주권카드로 영주권자 신분임을 입증하는 가장 대표적인 ID Card 입니다. 이민자로 처음 캐나다에 정착을 하는 경우 첫 번째 입국 신고 때 입국장 내 이민국 사무실에서 PR Card 신청을 해 줍니다. 여기서 신청된 PR Card는 캐나다 내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되는데 이를 위해 첫 정착 신고 시 캐나다 내 우편물 수령 주소를 한 곳 확보해서 가시길 권합니다. 만약 캐나다 내 주소가 없다면 정착 후 주소지가 생기면 그때 이민국에 주소를 통보하고 받을 수 있으나 6개월이 지난다면 조금은 번거로운 방식을 통해 직접 PR CARD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PR CARD는 5년간 유효하며, 캐나다에 거주 중일 때는 카드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연장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를 출국했다가 재 입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효한 PR Card 를 소지하고 계셔야만 영주권신분으로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SIN:
사회보장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는 9자리수로 소득세, 고용보험, 노인연금 또는 기타 정부 프로그램 운영 목적에 의해 주어지는 번호로써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사회보장 카드입니다. 취업을 하는 분들은 소득세 신고를 위해 고용주가 이 번호를 요청할 것입니다.

SIN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인근 Service Canada Center 를 방문합니다. SIN card는 발급 후 3주 이내에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여권, 랜딩페이퍼 (COPR), OR PR CARD (소지자)

직장근무를 시작하면 3일 이내에 고용주에서 SIN 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의료보험 신청

캐나다 의료보험은 각 주정부에서 관할합니다. 각 주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 대상자, 의료보험료 및 Coverage 의 범위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정착을 하는 대표적인 두 지역 온타리오주와 비씨주는 정착 후 3개월이 지나야 주정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알버타주의 경우 정착시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온타리오주의 의료보험 서비스 (OHIP)를 기준으로 안내된 것입니다.

온타리오 의료보험은 정착 3개월 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온타리오주로 이주를 하는 분들은 3개월짜리
사보험을 가입해서 가손 합니다. 보통 사보험은 한국에서 구입하셔서 가시기도 하고, 캐나다에 도착하셔서 가입
하시기도 하는데, 한국에서 구입해서 가시는 것이 현지에서 구입하시는 것보다 조~~금 싸답니다. 한국에서 가입
해 가는 사설보험은 커버 되는 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만 3개월에 10만원 조금 넘는 정도의 수준이라
면 적당 하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1. 거주지가 정해진 후 인근 OHIP 사무소를 방문합니다. 주정부 싸이트에서도 지역 사무소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각 주정부 보건국에 문의해서 확인할 수 도 있습니다. (온주 보건국: 1-800-268-1153)
2. 의료보험카드 신청서 양식 작성
3. 지참할 서류: 랜딩페이퍼, PR CARD, 거주지 증빙 자료, 여권
4. 3개월 후 의료보험 카드 우편 배송
다른 주의 경우 우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또 수령은 직접 픽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는 항상 의료보험 카드를 지참하고 가야 하며, 약국의 처방약, 응급차, 치과치료등에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 학교입학

각 주마다 의무교육 연령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온타리오주의 경우 6~18세까지의 모든 아이들은 반드시 학교에 다녀야 하고, 일반적으로 4~5세부터 유치원에 다닙니다.
거주지가 정해지면 자녀와 함께 거주지 관할 교육청에 방문해서 자녀를 등록시키고 학교 배정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이민자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등록을 하고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사립학교에 입학시키는 경우 별도의 교육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학기는 9월 노동절 다음날 시작해서 6월말에 종료합니다. 신규 이민자 자녀들은 학기 시작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교에 입학할 수 있지만 거주지 가까운 학교가 학생정원을 초과한 경우 조금 원거리의 학교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지참서류:
 주택 렌트 계약서 or 구매계약서 (거주지를 입증할 서류)
 자녀 여권원본 (출생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위해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져가기도 합니다)
 예방접종기록표
 생활기록부 (최근 3년)
 성적증명서 (최근 3년)
 영주권 증명서류 (Record of Landing Document 또는 PR Card)
 부모의 여권 & 영주권 증명서류

 

LINC:
이민자 영어교육 프로그램 등록

LINC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면 LINC 평가센터에 먼저 가야 합니다. 평가센터에서 언어수준을 평가하는 시험을 치르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적합한 CLASS에 등록을 하도록 합니다. 대학교, 커뮤니티 컬리지, 사설어학교 등에서 고급영어과정을 수강할 수도 있으나 일부는 유료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랜딩페이퍼 또는 PR CARD, 여권
LINC Assessment Centre 찾기: http://www.cic.gc.ca/english/newcomers/map/services.asp

운전면허
취득하기

한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갖고 있는 경우에는 캐나다 면허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영문번역 및 인증(대한민국 총영사관)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을 소지하고 캐나다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을 방문해서 면허증 번역 및 인증서를 받습니다.

가. 운전면허증 번역 인증서 발급 구비서류
① 신청서(Download) 2부
② Letter of Confirmation 2부(적성검사 기간만료 후 1년이 경과된 경우에 한함)
③ 운전면허증 원본 및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 각 2부
④ 여권 및 학생비자, 취업비자, 동반비자 및 영주권 원본 및 사본1부
⑤ 수수료: C$4.40

나. 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 교환발급 신청
한국면허증, 번역인증서류, 신분증명 서류 (여권, 영주권, 장기 비자등)를 소지하고 면허시험장 (Driver Examination Center)을 방문-면허증 교환발급 신청

다. 시력검사 및 수수료 지불
필기시험(knowledge test)은 면제되며 시력검사 실시 후 면허증 (5년 유효)
발급 수수료 C$75.00 지불
 
라. 면허증 발급
면허증 소지기간에 따라 G 또는 G2 임시면허증 (temporary driver's licence)을 발급 받음. 이 임시면허증은 3개월간 유효하며 사진이 부착된 정식 운전면허증은 약 3-4주 내에 신청인의 주소로 우송.
 
* 운전경력 2년에 미달되어 G2면허를 발급 받은 자는 운전경력 2년이 되면 G2 도로시험 (G2 road test)에 응시 할 수 있으며 이 시험에 통과할 경우 G 면허 발급 받음.

캐나다 면허증을 취득하기 전에 운전을 하려면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면 반드시 거주지의 주 차량면허사무소에 등록해야 하고, 자동차 보험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차량을 구매하는 방식에는 할부제도 (Finance), 리스제도 (Lease), 트레이드 (Trade-In), 중고차 매입(Used Car) 등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생산자가 직접 대리점을 운영, 판매함으로써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바로 차량이 인도되는 직접 판매방식으로 판매하는 반면, 캐나다에서는 딜러들이 생산자로부터 차량을 구입, 각자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간접 판매방식을 고수한다는 점입니다. 즉, 한국은 본사에서의 직영 대리점들이 각 지역마다 분포되어 동일한 조건대로 주문,구입이 가능한 방식인데 반해, 북미대륙(미국과 캐나다)에서의 자동차 가격이란 모델과 사양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격이 딜러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같은 차종일지라도 시기와 장소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보조금 (CCTB) 신청

흔히 우유값이라고들 부르는 child tax benefit은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18세 미만)의 양육을 지원하고자해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공돈이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직하게 신고해서 수급대상자일 때에만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서 RC66-Canada Child Benefits Application을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Tax centre로 보냅니다.
Tax centre 찾기: http://www.cra-arc.gc.ca/bnfts/ddrss-eng.html
필요서류: CCTB 신청서(RC66), 영주권, SIN Card, 출생증명서

CCTB는 가구의 소득액이 가장 기준이 되는 평가요인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매년 Income Tax Return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액 결정 기준:
- 자녀들의 수와 나이
- 거주하는 지역 (Province)
- 전년도 가구 소득
- 수혜자나 수혜자의 배우자가 전년에 보고한 Child Care Expenses
등에 따라 CCTB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CCTB 지급액 계산기: http://www.cra-arc.gc.ca/benefits-calculator/

 

거주지/주택 구하기

주택 렌트하기

초기 정착이민자분들께서 캐나다에 도착해서 직접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업무가 가족들이 거주할 집을 구하는 일입니다. 어느 지역이 우리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지, 어떤 집을 구하는게 좋은지, 어떻게 정보를 찾아야 하는지…모든게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씩씩하게 도전해 보세요. 이런 일들을 하나씩 처리하다보면 어느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답니다. 비씨주에서도 부동산 중개사들은 렌트하우스를 중개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이런 일을 해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도움을 주시는 것일 듯 합니다

다음의 정보를 참고로 하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렌트를 search 하고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현지신문에서 찾아보기
밴쿠버의 일간지(The Vancouver Sun , The province,,) 와 해당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지역마다 신문명이 다름)의 "Classified Ads" 란에서 주택 렌트광고를 흔히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신문의 인터넷 싸이트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The Vancouver Sun: http://www.vancouversun.com 에 들어가서 렌트정보가 있는 Classified Ads로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The Province의 정보도 함께 검색이 됩니다.
• 지역신문 싸이트: "VANNET" 이라는 싸이트(www.van.net)로 가시면 모든 지역신문들을 다 보실 수 있으며 Classified Ads 란으로 가시면 주택 렌트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문 렌트 검색 싸이트에서 찾기
여러 렌트관련 인터넷 싸이트들을 둘러 보셔서 해당지역과 조건에 맞는 렌트를 찾습니다.
관련 싸이트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jurock.com
 http://www.mybcrental.com
 http://www.aptrentals.net
 http://www.rentbc.com
 http://www.rentersguide.com
 http://apartmentguide.ca

맘에 들거나, 관심이 가는 주택이 있으면 반드시 전화로 집주인과 약속을 정한 후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한인신문에서 찾기
밴쿠버 지역에서 발행되는 여러 한인 신문들이 있습니다.
밴쿠버조선, 코리아 미디어, 벼룩시장, 교차로, 동아라이프, 한가일보, 상록수 등. 이런 신문들의 줄광고등을 보시면 주로 한인분들이 올리신 렌트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의 양은 위에 안내드린 전문 싸이트 등에 등록된 수에 비해 극히 적은 편이지만, 간혹 내 맘에 딱드는 물건을 찾는 경우도 있고, 한국분과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한인신문들은 한인슈퍼나 한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가면 무료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주 2회 발행되며 토요일 오전에 가시면 다양한 신문들을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한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찾기
이곳 광역 밴쿠버에서 비교적 활성화 되어 있는 한인 커뮤니티 싸이트들이 있습니다. 그 싸이트들에 보시면 사고팔기 혹은 렌트 관련 게시판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싸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밴쿠버 조선 : http://www.vanchosun.com
• 그레이트 밴쿠버 : http://www.greatvancouver.com

다섯 번째: 직접 다니면서 구하기
원하시는 동네가 결정되셨다면 그 지역을 구석구석 직접 차로 다니시면서 집 앞에 꽂아놓은 "For Rent" 푯말을 보시고 구하는 방법 입니다. 이때도 역시 불쑥! 들어가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푯말에 적혀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서 집주인과 방문 약속을 정하십니다. 그 외에도 가능하면 주변에 아는 사람을 통해 렌트집을 구하고 있다는 소문을 많이 내십시요. 의외로 이런 알음알음 방식으로 좋은 물건을 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위의 방법들이 다 별개로 찾는것이 아니라 실전에서는 종합적으로 다 섭렵하면서 구하게 됩니다.
                        
참고로, 위의 모든 방법들에서 렌트를 구할때에는 그냥 가격만 맞으면 세를 주는 한국과 달리 지원서(Application form)을 작성하시어 제출해야 하며, 때로는 2명 이상의 지원자들과 경쟁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Landlord)이 후보 세입자(Tenants)를 낙점(?)하는 기준은 무엇보다 이 사람이 과연 "렌트비를 잘 낼 것인가"와 "자기 집을 깨끗하게 사용할 것인가" 두 가지일 것입니다.
신규 이민자의 경우 이곳에서의 신용이 없는 관계로 조금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위에 언급드린 인터넷 싸이트들만 둘러 보시면 이곳의 렌탈시장을 대략이나마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택 구매하기

최근에는 영주권자로 정착을 하기 전에 주택을 구매해 두시는 분들도 자주 뵐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의 과정에 대해 간단히 안내를 드립니다.

1. Buyer’s Realtor를 선정
선정한 Realtor를 통해 여러분께서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있는 학교 정보, 지역 커뮤니티센터, 쇼핑시설, 교통, 각종 기관과 공원 등에 대한 정보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 시장동향, 공시지가, 재산세, 대중교통 및 도시개발 계획, 미래 투자가치 등과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면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주택 보러 다니기
주택의 종류별로 또 지역별로 다양한 주택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주택을 보셔야 스스로도 좋은 주택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겠지요? 완전한 Open House가 아니라면 For Sale인 집이라도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3. 총 비용 산정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의 가격을 확인하고 Mortgage 필요 시,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습니다. 현재 본인의 자산, 비즈니스나 직장에서의 소득, 지출, 그리고 현재의 여타 부채를 감안한 상태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최대 모기지 금액을 파악합니다.

4. Mortgage 사전승인(pre-approved)
Mortgage 사전승인을 받아 놓으면 현재의 이자율을 보장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금리가 하락할 경우 그 혜택도 여전히 누릴 수 있다. 본인의 리얼터에게 문의해 보면 주택 구입과 관련한 세금, 변호사비, 홈 인스펙션 비용 등 부대비용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안내를 받고 보면 주택 구입시 본인이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각종 유틸리티
서비스 신청

렌트를 했던 구매를 했던 주거지가 정해지면 생활에 필요한 각종 유틸리티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신청하게 되는 유틸리티로 가스, 전기, 수도, 전화, 케이블 TV, 인터넷 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각 주마다 그 주에서 주로 또는 거의 독과점 형태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특정한 주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전화는 많은 주에서 주로 Telus를 이용하고 있고, 케이블 TV는 Shaw, 인터넷은 Telus나 Shaw Cable 인터넷, 전기.수도는 알버타 지역은 Enmax, 비씨주는 BC Hydro 등을 이용하곤 합니다.